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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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83
의견제출자 김공선 등록일자 2019.01.30
제목 신혼부부특별전형 개정안은 너무 불공평한 것같네요.
내용 지방에 결혼전부터 소유했던 1억도 안되는 15평 소형주택을 보유하였다고 이 이력때문에 신혼부부 특별전형을 못넣는다느게 말이 되나요? 지금도 전세집 살면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데..자녀도 있는데 누구한테 해당되는 개정안인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제발 재고해서 수정해주세요..투기는 다른방식으로 제재 할수 있지만 억울하게 기회조차 없애는건 너무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