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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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80
의견제출자 조성복 등록일자 2019.01.22
제목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와 관련입니다
내용 2. 주요내용
라. 건설공사의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입찰시 품질관리비에 대한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시(안 별표 6) 와 관련입니다.
낙찰률 적용 배제처럼 두리뭉실하게 하는거 보다는 안전관리비처럼 품질관리비도 공사범위등을 고려해서 공사액의 1%로나 2%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관공서 제안입찰이나 민간공사는 거의 공사 내역서를 보면 품질관리비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과연 낙찰률을 적용 배제한다고해서 품질관리비가 적정하게 내역에 반영이 될까요?
제가 보기엔 현장 경험 한번도 없는분이 만든 허무맹랑한 개정안입니다.
능력이 안되시면 품질관리자협회에 자문을 구해보시던지요.
엉뚱한 개정안 만들어서 세월보내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