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22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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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진석 | 등록일자 | 2019.01.18 |
제목 | 품질관리자 겸직 시 벌점부과 관련 배치기준 문의 | ||
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품질관리자 역활 강화를 통한 현장품질사고 예방을 위하여
품질관리자 겸직 시 벌점부과 제도 도입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시공공정률에 따른 일부 면제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는 특급1명 포함하여 3명 이상입니다. 실제 공사현장의 시공공정률 15%미만의 경우와 85%초과의 경우는 3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전관리자 제도처럼 공정률에 따라 배치기준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