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2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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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국현 | 등록일자 | 2019.01.16 |
제목 | 발주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주세요 | ||
내용 |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의 검토 승인자는 누구인지 관급공사는 명확한데
민간 현장도 발주자가 검토 승인자가 되는지 예)시행령 제90조2항의 발주자 정의는 발주청인지 민간 발주자 포함인지 헷갈립니다. 그외 관련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발주자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의 차이를 가져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55조3항 발주청,인허가기관의장등은 품질관리계을 확인 할수 있다 시행규칙제53조에서는 해마다 한번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할수있다와 하여야한다..앞뒤가 안맞는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