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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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64
의견제출자 김대중 등록일자 2019.01.16
제목 임대기간 연장가능 임차인의 자격조건
내용 최근 신규아파트의 분양권을 1월달에 계약했습니다.
오는 9월 10년공임 분양전환을 하게되는데, 해당 분양전환 자격은 상실되더라구요. 이건 포기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이 있다고 임대기간 연장이 안된다면 입주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해당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싼곳으로 이주하려고 분양가 낮은 곳에 청약을 했고, 당첨이 되었다고해서, 당장 입주가 가능한 곳도 아닌데, 임대기간 연장도 안된다면.. 돈없는 서민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분양권 전매로 시세차익을 얻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대출이긴 하지만 이자내며 하루빨리 제집에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임대연장이 안되고, 퇴거를 당해 이주를 하게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대출금이며 이자며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도 받아야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받아야 하는 상황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전환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내집 마련을 꿈을 꾸는 서민에게는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제발 분양권이 있는 임차인에게도 입주일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