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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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60
의견제출자 백용호 등록일자 2019.01.15
제목 민간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 원합니다.
내용 공공택지지역에서의 10년민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이 감정평가금액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것은 감정가 이하금액 한도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해서 결정하라는 속뜻이 담고있는데, 임대사업자 임의로 감정가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2,3채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현재인데, 일반 건설기업이 공공택지 개발지구에서 임대아파트 택지를 국가로 부터 토지값을 채당 1억씩 싸게 분양받고 각종 세금 감세를 받은 후, 몇백체를 보유하고, 10년 후 감정가로 분양하여 채당 6억 이상의 차액을 벌게하는 악법이 그 어느세상에 있던가요? 분양 차익이 300세대라 하면 1,800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이지요.
임대기간동안 32평 기준, 토지+건설원가 3억인 아파트를 현재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월 80만원을 받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10년전 부터 건설원가 다 수거하고, 분양 시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악법을 적용하려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신지요. 분양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당연히 조정 합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