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225
의견제출자 김필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감독)
내용 제101조((보고및감독)에 대한 사항에 대한 국토해양부, 시도지사 및 소관청이 지적측량수행자
를 보고및 감독하게 하는것은 측량업무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것같
습니다. 입법시 취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