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224 | ||
---|---|---|---|
의견제출자 | 김종기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국가 업무에 정말 수고하십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 와 관련하여 -지적법 제45조의 4(보고 및 감독 등)제1항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측량......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던 검사(감독)권이 시.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까지 확대 및 위임 하는 것은 공공기관 자율권 침해 및 감독권 남용이라 생각 되며,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한지적공사 직원으로서 과연 이 법이 바뀐 지 얼마나 되었다고 원 위치를....... 불필요한 인력과 행정력과 자본을 낭비 해가며 감독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되며,규제는 권위주의 정부가 산하기관의 억압수단으로 적용 시켜서도 안 될 것이며. 관료주의적 병폐인 경 영간섭으로 산하기관의 자율경영을 저해 시켜서도 안 될 것이며 잘못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 고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를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