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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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21
의견제출자 홍기룡 등록일자 2019.01.12
제목 입법반대합니다.
내용 타워크레인사고는 설치팀들의 잘못된 공사로 인한 사고로 인재ㅇ3ㅂ니다.
하려면 설치팀들의 고질적 인원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장비 부품을걸고 넘어지니 황당 하기 까지합니다.
또한 다른 건설장비는 그런 제한 사항이 없는데 유독 타워크레인만 이런 규제를 두는건 공평하지 못한 처사이고 매우 징벌적인 행정입니다. 사고와 하등의 관련이 없는 부품을 사용 연한을 두는건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예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장비연식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2중3중으로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뭔지 따져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