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2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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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덕운 | 등록일자 | 2019.01.12 |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반대 | ||
내용 |
국내에 움직이는 엔진을 달고다니는 모든 차량,항공기,선박,기차,버스 등은 더 위험한데 연식제한을 하지않으면서
애매한 타워크레인만 (20년)제한하는것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입니다. 현재 건설현장의 문제는 타워크레인 노조에 속한 일부 무책임한 운전원(장비점검안함),설치,해체 기능공들의 무리한 작업진행(무경험자,무경험장비),등 으로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였지만, 설치,해체시에도 정상적인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터인데 노조원들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는 정책은 절대반대입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년식제한을 하면 장비를 한대,두대 보유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임대료도 대형사업자들로 인해 계속내려가고 있으니 무슨대책을 세워주세요,죽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