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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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18
의견제출자 김석광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 101조 삭제
내용 현재 감사원 및 국토해양부의 관리 아래에 있고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하
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의 잘못된 부분인 일선 구청까지 감독권한을 부여하여 공사뿐만아니고
일선 구청 공무원의 쓸데없는 인력낭비 및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추태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지적측량의 착오 및 오류로 잘못된 부분의 발생시 모든 책임은 측량자가 지고있는 이때에
무엇을 어떻게 감독한다는 말인지 알수가 없으며 어떤 속내로 악습을 되풀이 할려고 하는지 알
수없군요..
부디 검토하시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데는 초석이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