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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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16
의견제출자 정창일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개정요청
내용 연일 폭염의 더위에도 변함없이 국무에 전념하시는 부분에 먼저 감사드리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중적인 법령과 정부의 기조에 대하여 개정 혹은 삭제입니다.

현재 각 부처의 수장의 감도하에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101조의 항목을 삽입하여

이중의 감독체제로 이행하려하는것은 현재 정부의 운영지침인 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반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제재를 강화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현 정부의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효율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을 위해 민영화나 위탁경영을 서슴치 않고

결정하시는 정부의 기조에 반해 101조는 공공기관이 관청에 귀속되는 현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렇게 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두명의 감독이 하나의 선수를

컨트롤하는 현상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위험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하면야 문제 없겠지만 소고기협상처럼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감시 감독기관으로 부터 관대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2중의 감독체제는 전혀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