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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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01
의견제출자 이강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보고 및 검사 정정
내용 국가 발전과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던 지적측량수행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
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
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도 맞지 않으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병패를 안겨줄 요지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
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중복 감독 및 불합리한 조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
여 소멸된 조항입니다.

각종규제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업무경감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추
진중인 입법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중 제101조 (보고및 검사) 제1항
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
과가 되고 대한지적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여러
기관이 감독하는 것은 맞지 않음으로 이 조항에 대하여 정정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