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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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96
의견제출자 김관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
내용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전
반적인 모든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도
지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