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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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95
의견제출자
최종대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조사] 에 대한 삭제 요망.
내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조사] 에 대한 삭제 요망.
공사의 감독권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는데 시.도지사에서 일선지사의 감독을 주장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러므로 이 법안은 반듯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