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1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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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영희 | 등록일자 | 2019.01.11 |
제목 |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부품 내구연한 반대합니다. | ||
내용 |
타워크레인 사고의 대부분은 작업 근로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및 안전작업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동일한 타워크레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소, pc공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산안법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예외되는 것은 형평성 위배입니다. 조선소,pc공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이 무리한 중량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작업조건에 있어서도 건설현장보다 악조건으로 염분등으로 인해 부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경기에 따라 가동율이 영향을 받고, 규격에 따라 사용빈도가 다릅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장비가 오래되면 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는 추측만으로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을 제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타워크레인 종주국인 유럽은 어느 나라에도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부품의 내구연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장비보다 못한 안전율이 저하된 중국산 장비를 대량 수입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따라서, 탁상 행정으로 만들어진 악법인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