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1915
의견제출자
구삼회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일부내용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안 제 16조의 4)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아파트현장 보통 1년정도 입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취업전 이력서,면접, 신체검사 등의 적성검사를 받는것과 다름없는데 특권층의 이권몰아주기로 보이며 본 안의 기준(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안전한 조종에 장애) 자체가 너무추상적이며 모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