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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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78
의견제출자
김치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 삭제의견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
국가에서 규제규역 간소화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현제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