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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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772
의견제출자 정인자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타워크레인에 관한 시행령 입법반대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시행령 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 타워크레인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도색 및 부품교체 등 장비사용적격 판정후 사용하고있으며, 타워크레인 사고는 거의 대부분 장비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40년~50년 사용하는 장비를 20년 만에 그것도 국민의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고물로 만드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전국의 자동차도 20년이면 무조건 폐차하는 법도 만들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