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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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76
의견제출자 박종일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는 수정되어야 한다!!!
내용 제101조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부당한 감독이라 하여 폐지한 사항을 이제와서 다시금 시행한다는 의도는 무엇일까 참
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구 한심하군요.
국해부가 규제완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고 말은 뻔지르르하지만 실
질적으로는 부당하게 "산하기관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각성하시길...
아, 그리구 더 추가사항이 있는데...
"낙하산인사는 절대 금지"하며 낙하산 단행시 3족을 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