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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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69
의견제출자 이관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지적측량수행자의 보고 및 검사 (법 제101조)에 대한 수정 의견
내용 국토의 관리와 효율적이용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전
반적인 모든 사항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에 대한 보고 및 검사의 권한을 시도
지사 및 소관청에 부여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1. 시도지사나 소관청보다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정부의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적측량수행자
에 대한 모든 보고 및 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권을 같은 법률내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도지
사나 소관청이 보고 및 검사권을 중복하여 갖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국가기관간의
이견을 조장하여 각 기관간의 충돌을 야기하는 빌미가 될수 있으며,
2. 이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현하고자하는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자율경영의 지향점을 저해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3. 대한지적공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별도의 관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관이므로 시도지사 및 소관청으로부터 "보고 및 검사"를 받는
것은 입법취지 및 대한지적공사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지어보면
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서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하고 입법하시어, 대한지적공사의 공공성
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자율경영의 방침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최상의 윤리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
에게 많은 관리감독기관이 중복하여 존재하게 된다면 부폐 및 각종 부조리의 발생가능성을 상
호간 갖게되므로 법 제101조에서 마땅히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수렴하여 좋은 법률로 재탄생되길 기대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