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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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689
의견제출자 이범우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분양전환가격 개선으로 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이 우선입니다.
내용 개정이유 본문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분양전환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에서 분양전환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산정되지 않도록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 7]을 변경하여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가 가능하도록 먼저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입법예고 중인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5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개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