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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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66
의견제출자
황풍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절대반대
내용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을 통일 법개정시 시.도에 감독권한을 주는 것은 과거로의 퇴보를
의미하며 민원인에도 절차가 늘어나서 피해가 막심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