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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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632
의견제출자 김건영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연식제한을 두는것은 하나는알고 둘은모르는
탁상행정에 표본이란 생각을 지울수 없는데요
연식을 일방적으로 둘경우 저품질 저비용
의 허접한 중국산 장비만 들어오게됩니다
고품질의 장비가 반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것이죠
그리고 사고사례를 들여다보면 인재사고가
다수입니다 작업자의질을 높이고 제도적으로
고품질의 장비가들어올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