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153
의견제출자
조성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한 의견
내용
이미 행정자치부 지적팀이 법률개정을 통하여 삭제된 사항을 다시금 신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
다.
이 조항은 삭제 되어야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