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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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51
의견제출자 이상훈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 및 검사)제1항에 관한 의견
내용 항상 국민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국토해양부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제101조(보고 및 검사)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
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
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 대한 의견 제출입니다.

동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대한지적공사의 감독을 규정하고도
101조(보고 및 검사)제1항의 규정에서 "지적측량수행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중 삼중으
로 감사받는 이런 법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며
또한,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의해
소멸삭제된 악법조항입니다.
101조(보고 및 감사)제1항을 삭제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