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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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48
의견제출자
고명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통합법안 제101저(보고 및 검사)
많은 부조리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법 조항을 새로 만드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행정절차와 맞
지 않은 법은 당연히 반대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