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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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37
의견제출자 오병갑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의견
내용 측량의 기준과 절차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측량법·수로업무법·지적법의 통합으로 측량의 기준
과 절차를 일원화하고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3개 법령의
통합은 고무적인 현상이며 이번 법령의 취지에 따라 측량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법령의 검토를 통해 약간의 의견을 게진합니다.
법안 101조 보고 및 검사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에서 측량업자나 수로사업자는 업무절차나 조직의 체
계등을 살펴보면 보고 및 검사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적측량수행자는 현재
의 조직에서의 보고 및 검사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한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측량에 대한
부실여부등을 지도점검 및 감사를 이행함으로 소관청이나 시도시사로 부터의 보고 및 검사를
하게 하는 조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됨이 타당하며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규제완화, 절차
의 간소화의 취지와도 연결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타 공사에 대한 소관청(정
부)의 감독권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쉽게 이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며 전근대적인 사항
임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충분한 검토로 법안 101조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