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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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276
의견제출자 송상욱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건설기계 관리법 일부 시행령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계 관리법 일부 시행령 반대합니다.
타당한 근거가 없고 직접적인 원인과는 거리가 먼 이유로 건기법 시행령을 입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고의 가장 주된 직접적인 원인은 작업자, 즉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근거 없는 연식의 문제로 크레인의 내구연한을 문제를 삼는 것은 가장 기본부터 어긋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사고예방,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두고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더욱 정확하고 확실한 원인 조사와 타워크레인과 현장의 현실을 이해한 뒤 그에 맞는 대책을 내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당장 앞으로 몇년을 모면하기 위한 법안 보다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원인에 맞는 대책을 내어야만
국가적, 개인적인 손해가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