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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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23
의견제출자 홍병소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국토해양부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통일법안 제 101조(보고 및 검사)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견을 말하기 전에 이 법안 내용이 다시 나오게된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법률에도 나와 있듯이 산하기관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은 주무장관의 소관이며, 또한 하나의 기관
을 이중으로 감독한다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구)행정자치부가 1995.4.6 지적법 시행령 개정과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 개정, 2004년
2월17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조항을 폐지하였으므로 101조의 내용중 지적측량수행자는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폐지된 내용을 다시 입법예고 한다는것은 누가 봐도 그 속마음을 뻔히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의도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이 제도가 확정이 된다면 믿지 않을래야 어쩔 수
없겠죠.

다시한번 재검토 하시어 말 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국토해양부 직원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