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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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196
의견제출자 구문희 등록일자 2019.01.11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타당성 및 관련 근거(첨부파일 참조)가 부족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1. 마스트 볼트 및 핀은 내구연한을 특정 할 수 없음
2. 마스트 볼트 및 핀의 경우 제작된 날짜의 확인이 불가능 함
3. 볼트 및 핀의 노후화 요인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전무
4. 중고수입품 및 15년된 타워크레인의 검사방법과 비교 시 형편성의 원칙에 위배됨
5. 타워크레인 설치 전 주기장 등에서 정밀검사로 볼트나 핀의 결함여부 확인 가능
6.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타워크레인 종주국인 유럽의 경우 볼트나 핀은 재사용 가능
8. 국산품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 등의 제품수입 장려 정책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1 HWP 20190111010501_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Rev.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