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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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신안호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제101조 반대의견 | ||
내용 |
이법에 대해 감독권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인력과 물자에 대해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 할 뿐아니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지적처리사무규정이나 지적사무처리지침 에도 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 만 이중감독 및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소멸된 조항입니 다. 불합리한 행정절차와 각종 규제를 완화는 한다는 현 정부의 계획과도 어긋나는 졸속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101조 (보고및 검 사) 제①항은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삼중의 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뒤처 지는 행정이 될 뿐 아니라 정부의 부패 원인에 채찍질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