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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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봉권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관련 | ||
내용 |
먼저 국가의 기반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 현정부에서는 슬림화하면서도 효율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관련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 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내용으로 보아 감독권의 남용으로 지적측량수행자의 본연의 업무외에 업무를 이중 적으로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어렵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더 생각해 주신다면 위 의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관련 내용은 심사숙고 해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