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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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99
의견제출자 방진원 등록일자 2019.01.10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타워크레인의 사고를 "타워크레인의 노후화"와 연관 지어 법률적으로 사용연한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정부에서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사용년한을 20년으로 규정하는데 사고원인이 노후장비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 원인이 노후가 아니라 95% 이상 인적재난 입니다.
근거 없는 제한과 침해 보다는 형평성에맞는 기기 관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