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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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94
의견제출자 박승배 등록일자 2019.01.10
제목 입법 사유가 먼지.현장에서 수십년 일한신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지 .ㅡ반대 합니다.
내용 기계의 안전성은 각기계나 크레인등,표시되 사용힘은
안전을위하여 최대 맥수치의60%나 반조금넘는 한도 라고 생각 합니다.
기계의 사용 기간을 10년 이라면
군대에서 쏘는총은 수십년 쓰고닦고하여 써도 큰 문제 없읍니다..
기계 만드는 회사도 그정도 못쓸정도 기계 만든다면.회사 존재의미가 없지요..
안 팔려 버리니.
다리나.건축물 다 10년 넘으면 부셔야지요..
문제는 관리 .사용하는 사람.의 관리.체크.유지의 문제 입니다..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교육 먼저이니ㅡ국민정신교육 부터 하고.그래도 문제라면
또한번의 고민을 한다음에 합시다..
다들 본인 기계라면 철저히 닦고조이고.기름치고..
작업에들어전 체크 매뉴얼 대로 하는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는바 .반대의견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