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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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3
의견제출자
정필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 101조 (보고 및 검사) 항목이 왜 필요합니까?
내용
지적측량수행자 감독권한은 불합리하여 예전에 없어졌읍니다, 왜? 실행하려 합니까? 이건 자
율권 침해고,중복되는 행사입니다,인력 물자및 많은 예산의 낭비를 낳는겁니다, 꼭!!제 101조(보
고및검사)항목은 마땅히 삭제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