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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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26
의견제출자 서강복 등록일자 2019.01.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작년에도 노후 장비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왜 사고가 없었을까요? 이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브레싱등의 작업자에 대한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가 사고예방에 주효했고 이전의 사고가 인재였음을 확실히 증명 하는 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건기법과 시행령(안)은 마땅히 폐기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