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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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13
의견제출자 강영도 등록일자 2019.01.09
제목 건기법 시행령 반대
내용 타워크레인에 무지함으로 법이제정 되려함을 반대하며 우리나라보다 훨씬앞서 사용하는 미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은 50년된 파이너 라는 타워크레인이 아직 가동중이라 합니다.이예는 철구조물 자체에서 문제를 보는것이 아니라 설치 해체시 안전의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것입니다. 시간적여유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것에 최우선순위를두고 안전하게 운영되야지만 모든위험을 방지할수 있다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은 구조물보호를위해
도색등 부품교체발생되는부분에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있음에도 모든원인을 구조적결함으로 보는것에 반대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