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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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10
의견제출자 정용원 등록일자 2019.01.09
제목 입법반대 행정예고 반대....이유는?
내용 장비의 노후로 사고 났다는건 일방의 주장일뿐.
시간과 세월이 흘러 노후라 이야기 한다면
지금의 수 많은 한강다리도 50년 넘은것도 많은데..
이것도 전부 철거해야지.
타 장비와 형편상도 맞지 않은 이 법은 악법이지요
설치 업자의 안일한 생각과 안전 불감증, 자격없는 근로자 채용
돈벌이 된다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설치 업체의 한건이라도
더 할려는 조급함이 지금의 사고 원인 인데..
사고낸후 변명을 하는 현장 안전책임자 글구 설치 업체.
산업안전공단에 보관하고 있는 역대 사고 원인 분석보고서 라도 참고 해야 하는데..
책상머리 행정가 여러분 확인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