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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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05
의견제출자 양택남 등록일자 2019.01.08
제목 바보야, 사고 원인은 노후장비가 아니고 인재야!
내용 정부의 타워 크레인 중대사고 수습 방안에서 출발한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처방으로 흘러감에 있어 허탈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요즈음 멀쩡한 장비가 사용연한 20년이 넘었다고 폐기되어 용광로로 들어가고 그 자리를 저품질의 중국산 장비가 채워지는 일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는 개인의 생계 위협이며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정부의 매국노적 폭력 행위가 아닌가? 중대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인상.브레싱 작업시 작업자들의 인재에서 발생하는 것을 봐왔던 관련업 종사자로써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 빛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