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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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1001
의견제출자 심한섭 등록일자 2019.01.08
제목 건설기계관리법일부시행령 안
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반대의견을 올립니다
지난몇년간 타워크레인 사고발생률이 많은것에 대해 건기법시행령 을 하는것으로 압니다
허나 사고 원인에 대부분이 작업자들에 오판과 불안전한행동으로 발생됨을 알고있는사항입니다
하여 타워크레인의 제한기간을 20년 , 타워크레인의 부속품들의 5년제한 이라는 것은 장비주 의 손실이 뻔히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건기법시행 에 재 검토 부탁드리며 이 시행안의 반대의견 보냅니다
첨부파일1 HWP 20190108114935_[붙임2]_건설기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