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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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96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19.01.07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
내용 타워크레인 이설치작업 중 사고의 대부분이 작업자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매뉴얼 대로 작업하지 않아서 발생하는데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20년으로, 마스트 볼트/핀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단축한다면 빈대잡고자 초가집 태우는 격입니다. 과연 이렇게 단축한다고 관련 사고가 안난다고 보는 것인지? 이설치 작업 중 사고는 작업자가 불안전한 작업을 하게 되면 또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장비주의 재산상 손실은 누가 보존해 줄 것인지요? 금번 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부디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법을 개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