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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 공공(관급)공사에만 적용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민간공사(주택법,건축법 적용)에도 적용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이 공공(관급)공사에만 해당된다고 대부분의 건설관계자들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공사라 할지라도 국토교통부 등의 기관에서 민간공사에 점검이 나올 때 법적용을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벌점사항을 적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정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 중 특히 " 입찰시 품질관리비 낙찰률 적용배제( 적정 품질관리비 반영 목적의)", "공사중지" 는 관급공사에만 적용되고 민간공사는 건축법, 주택법을 따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시행규칙/감리업무수행지침 포함)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개정할 다른 법규사항도 포함해서)하여 민간발주자나 건설관계자분들이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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