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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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89
의견제출자 강준근 등록일자 2019.01.03
제목 10년공공임대 분양
내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주시고,투기 목적으로 입주하여 부당 이익을 남기는 것이 문제라면 전매제한을 하여 실 소유주가 계속 살 수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집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