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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5조 2항의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은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 개정예정인 시행령 제19조의2 1항 2호에서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문구가 없어 진다면 소규모 건축물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축물에도 적용 되는 것으로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적용 되는 것으로 법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민간의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건축주에 경제적 부담이 증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주상복합 건축물들은 설계자가 감리(상주감리대상임)를 하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하여야 할 허가권자 감리자지정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법 25조 2항 1호~3호의 예외를 두어 일부 업체만 유리(본인들은 설계감리를 동시에하고 다른 업체 감리 까지 빼앗아 가는 꼴이 됩니다)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 될 것입니다. 이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문구를 빼는 것은 법 취지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에 반하는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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