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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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983
의견제출자 전서현 등록일자 2018.12.30
제목 공공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 후 단순임차라 우기는 시행사
내용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한화꿈에그린은 작년 5월 임대+4년후분양전환을 한다고 분양공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사전점검 당시 아파트내부의 수많은 하자, 일조권도 안나오는 동간격,차문을 다 열을 수 없는 주차간격,단지내의사우나시설미설치,구분되지 않는 차도와인도,세대내 대리석에서 기준치초과의라돈수치검출등 일일이 열거할수없을정도 수많은 하자를 이유로 시행사에 항의를 하니 단순임차인이며 싫으면 분양받지 말고 나가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는 시행사대표
단순 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사일뿐이라고 하는 한화건설
민간임대주택은 사기꾼들의 놀이터 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며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데에 눈이먼 사기집단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빠른 법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