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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300세대미만의 건축물까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면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인 법25조 2항 1호에서 3호의 내용도 같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법 25조 2항 1호에세 3호"에 따라 역량있는 건축사들이 있는 대형사무소는 설계와 감리를 같이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사무소는 역량있는 건축사가 되기 어려운 실정이라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여 수주하고 설계와 감리를 할 능력이 있음에도 감리업무를 대형 업체에 빼앗기게 됩니다. 소규모업체는 경영이 더 어려워 질것입니다. 또한 감리자 지정시 여러가지 제약사항을 두어 소규모 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도록 조건을 만들 것이고 결국 이것은 대형사무소에 유리 하게 될 것입니다. 30세대 이상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건축물은 상주감리이며 관계전문기술자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문제들이 없다고 봅니다.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문구를 빼겠다면 "법 25조 2항 1호에세 3호"의 예외 조항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하시면 "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라는 문구를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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