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9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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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구희성 | 등록일자 | 2018.12.26 |
제목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반대 | ||
내용 |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은 필요시 공사현장감리는 하는 것 과는 다르게 해당 기술자의 책임하에 감리자가 공사기간 내내 상주하여 감리를 하는 것으로 부실 시공 및 감리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소지가 적은바 시장 경제의 자율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은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시행령의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은 소규모의 건축물에 적용되어 합리적이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설계한자가 감리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는한 일부 건축사사무소에만 유리한 시행령이 될 것입니다. 허가권자의 감리자지정 취지대로 한다면 예외 조항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