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09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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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병근 | 등록일자 | 2018.12.21 |
제목 | 소규모 건축사무소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 반대 | ||
내용 |
소규모 사무소가 유지되는 대부분의 경계활동은 설계, 감리를 함께 계약하여 사무소를 유지하는데 모든 주택의 감리자 지정를 허가권자가 지정한다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중규모의 주상복합 설계, 감리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업체는 설계와 감리를 함께 계약해야지만 겨우 사무소를 유지 할 수 있는데 일정규모의 감리 업무까지 허가권자가 지정한다면 소규모 업체는 문을 닫고 대규모 사무소의 감리 직원으로 구직을 해야 되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일정규모의 건축물 감리는 소규모의 건축물의 감리와 다르게 상주감리대상이고 해당 관계기술자들이 감리 업무를 하는바 부실감리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에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는 허가권자의 지정감리 대상에서 제외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