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0975
의견제출자 김기룡 등록일자 2018.12.21
제목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 독과점 발생
내용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시 일정규모의 주상복합(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건축물도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감리자 지정시 자격기준등(현재 주택법 감리 입찰 자격기준등)여러 가지 제약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중, 소규모의 건축사사무소는 감리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일부 대형건축사사무소(자격을 갖춘 직원을 보유한 사무소)만 감리 업무를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감리자의 배치나 분야별 자격기준을 갖춘 관계기술자가 감리업무에 참여 하게 한다면 중,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 할 기회가 많아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무조건 설계한 사무소가 감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다른 침해를 유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설계, 감리를 같이 할수 있도록 하되 설계시 관계기술자 조력을 받듯이 감리도 관계기술자의 조력을 받아 감리를 하게 하고 설계, 감리 계약은 시장의 자율경제에 맏겨 두시는 것이 바랍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